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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05-20 20:21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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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필요성 및 지역별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교육부는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키워 취업과 지역 정주까지 연결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한 추가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우선,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지역 정주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하여 교육감은 지역의 산업계 ·학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근거하여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방향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육부 장관이 특목고 지정 동의 시 지역 간 균형발전 고려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는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특목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의 특목고 지정 동의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의 지정 현황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와 학계 등 지역 사회의 주체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재가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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