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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련 7개 법정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2026-05-20 17:2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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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방송분쟁‧광고‧평가 등 분야 위원회 새로 구성…“전문가 자문 및 심의”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2026년 제11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시청자‧방송분쟁‧광고‧평가 등 분야 7개 법정위원회의 신규 위원들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한 위원회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로 총 7개다.

위원회 임기는 1~3년이며, 위원회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고민수 상임위원이고, 임기는 1년(’26.5.20.∼’27.5.19.)이다.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 및 청원사항 등을 심의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이고, 임기는 2년(’26.5.20.∼’28.5.19.)이다.

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 등 간에 발생한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한 분쟁 등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갈등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이고, 임기는 2년(’26.5.20.∼ ’28.5.19.)이다.

국민관심 행사 등의 선정 및 보편적시청권 보장 관련 방미통위 규칙 제‧개정 사항을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심미선 순천향대 교수이고, 임기는 3년(’26.5.20.∼’29.5.19.)이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이행실적 평가 및 지역·중소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해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⑤ 방송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윤성옥 방미통위 위원이고, 임기는 1년(’26.5.20.∼’27.5.19.)이다.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심의하고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방미통위에 제안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최수영 방미통위 위원이고, 임기는 2년(’26.5.20.∼’28.5.19.)이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산정 및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⑦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이상근 방미통위 위원이고, 임기는 2년(’26.5.20.∼’28.5.19.)이다.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분석·평가 및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보도자료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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