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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서구의회 의장, ‘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6-10-27 03:40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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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 ‘최초’로 조례 제정해 법적 근거 구축

- 후원명칭 승인 기준·절차 및 심사위원회 명시로 의회 신뢰도 제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장(더불어민주당, 화곡본동·화곡6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 최초로 ‘조례’로 제정하여 의회 후원명칭 관리의 법적 지위와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강서구의회의 명칭이나 휘장 등 상징물(후원명칭)을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칭의 무단 사용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익적 행사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대상 및 영리·비공익 행사의 제외 기준 명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도·점검, 승인취소 및 무단 사용 시 중단 요구 조치 등이다.

강선영 의장은 “후원명칭 사용 제도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화하여 보다 확실한 법적 근거를 구축했다”라며, “강서구의회의 명칭과 휘장은 의회의 신뢰도와 대외적 위상을 상징하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분별한 명칭 사용을 막고 공익성이 검증된 행사에 엄격히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의회 후원명칭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확보되고, 주민 신뢰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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