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서울시 > 강서 기사 제목:

구민 건강권 지키는 실내환경 안전망, 강서구 조례로 더 촘촘해진다

2026-10-27 03:15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김판준 의원 대표발의… 상위법 취지 살려 소규모 취약시설 맞춤형 지원 구체화

- 구민 안방 라돈 불안 해소하는 ‘가정용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 근거마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판준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지난 20일 미래복지 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데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입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형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기존 법적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소규모 시설과 가정 내 공기질까지 촘촘히 챙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 소규모 취약시설 맞춤형 지원: 법정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소규모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무료 측정,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개선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가정용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 제도화: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구민 누구나 가정 내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무료 대여 사업의 근거를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판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이 머무는 소규모 시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구민 누구나 안방에서 공기질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조례로 탄탄히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머물지 않고 관련 사업과 예산이 구정에 차질 없이 반영되어 구민들이 일상에서 쾌적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김판준 의원은 끝으로, “신도심에 비해 열악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라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