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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에볼라 현장 대응 더욱 촘촘하게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신속 개정

2026-09-02 11:38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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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입 및 환자 발생 대비, 현장 대응 지침 개정·배포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질병관리청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 회의를 통해 바이러스성출혈열 국내 대응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분디부교형) 유행에 따른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 선언(5.17.)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국내유입 가능성에 대한 대비·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환자 발생 시 적시 대응을 위한 이번 개정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와 관련 학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에서는 의심사례 인지 시점부터 대응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주요한 개정 사항은 입국자 관리, 확진환자 이송 체계, 사망자 시신 처리 방법, 의사환자의 일상적 검사 시 생물안전 기준, 검체 채취 및 운송 시 유의사항, 환경 소독 방법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 임산부·신생아 관리, 자가 증상 기록지(영문) 신설 등이다.

특히 입국자 관리부터 의사환자 검사, 확진환자 이송까지 대응흐름에 따른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했으며, 국내 확진자 발생 시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즉시 이송 및 치료하도록 명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주요 개정 사항을 지자체 등에 안내 및 교육하여 대응 업무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실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1급감염병 대응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내 ‘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지침’에서 확인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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