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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시행

2026-05-27 19:1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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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단체관광객 대상,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시행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법무부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기로 발표한 이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쳤고,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무사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고, 동 제도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무사증 제도 시행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절차가 단축되어 방한 관광의 문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 시행을 계기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입국 문호 확대로 숙박, 외식, 쇼핑 등 관광 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유입 확대를 통해 지역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하여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전력자 등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외교부는 무사증 제도 시행이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에서 무사증 제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인도네시아 관광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K-뷰티·K-팝·K-드라마 등 K-콘텐츠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고,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는 입국 절차 간소화를 넘어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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