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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이재명 대통령, 성희롱 인정된 박원순은 미화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잊었나”

2026-10-27 03:04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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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SNS서 박원순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 ‘소통 즐기던 분’으로 긍정적 회고

- 박 전 시장, 강제추행 등 혐의로 형사 고소,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판단은 대법원서 확정

- 최종부 “성희롱 사건으로 서울시정의 명예 실추시키고 시민 신뢰 저버린 전직 시장의 미담만 부각”

- “대통령의 공개적 회고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 될 수 있다는 점 돌아봐야”

□ 국민의힘 최종부 서울시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SNS에서 긍정적으로 회고한 것과 관련해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인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담의 주인공으로 소환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박 전 시장을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며 즐기시던 분”이라고 소개하며, 과거 SNS 악성 댓글 차단 문제를 놓고 나눴던 대화를 공개했다.



□ 이에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원순은 소통을 즐기던 좋은 시장으로 기억될지 모르지만,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저지른 권력자”라며 “대통령의 개인적인 추억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으며, 형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인권위 판단을 인정했으며, 2025년 6월 대법원이 유족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최 의원은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자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공직”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고 서울시정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시민이 공직자에게 보내는 신뢰를 저버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서울시장이라는 막중한 공직에 있었던 인물의 성희롱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음에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박 전 시장의 긍정적인 면모만 부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 특히 최 의원은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신상 유출과 의혹 제기 등 2차 가해에 시달려야 했다”며 “대통령의 공개적인 회고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 대통령이 해당 게시글에서 폭언과 욕설을 비판하며 건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도 지적했다.



□ 최 의원은 “악성 댓글로부터 공론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렇다면 권력형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존중과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 최 의원은 “전직 시장의 공과를 평가하거나 개인적인 인연을 회고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씻을 수 없는 과오다. 이러한 잘못을 외면한 채 미담만을 부각한다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공직자로서 책임마저 가려질 수 있다.”라며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적인 회고를 넘어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박원순 전 시장과의 추억을 이야기할 자유는 있다. 그러나 그 회고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추억이 피해자의 상처보다 앞설 수는 없다. 대통령의 말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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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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