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대한민국 > 경제 기사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삭제’

2026-05-08 16:37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전기요금과 수신료 결합 징수 규정한 '방송법'에 맞게 시행령 정비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결합 징수를 의무화한 '방송법' 조항에 맞게 관련 시행령이 정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 고지·징수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