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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몽골 단체관광객 단체사증'제도 시행

2026-10-28 19:5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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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10월 30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시범 시행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법무부는 10월 30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몽골 단체관광객을 위한 단체사증(C-3-2)’ 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단체관광 사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이 선정한 현지 7개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5인 이상 단체여행객에게 발급되며, 15일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기업 포상·연수 단체관광객, 수학여행단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몽골 단체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나면 관광산업 전반이 활기를 띠고 지방 주요 관광지의 관광수요 또한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 등이 단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하지 못하도록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 확인하고, 이탈자 발생 시에 전담여행사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시범운영은 몽골 국민의 방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정식 도입 여부와 대상 확대 등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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