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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6-10-28 14:58 | 입력 : 이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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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12월 21일 조정·공시


[한국제일신문, 이양섭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구는 해당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토지관리팀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거나 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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