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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신청하세요!

2026-10-28 12:51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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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최대 5년 분납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 영세 개인사업자 여러분 신청하세요!

■ 영세개인사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 체납국세 가산금 면제
·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대상·적용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 2019.12.31. 이전 폐업 시 → 2019.7.25.
· 2020.1.1. 이후 폐업 시 → 폐업일 당해 연도 7.25.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 분납 허용(최대 5년)

■ 신청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

△ 폐업
· '25.12.31. 이전 모든 개인사업 폐업
*최종 폐업 연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15억 원 미만

△ 재기('20.1.1.~'28.12.31. 기간 중)
① 다시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② 다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③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예술인·특수형태 노무 제공자

△ 범칙
· 5년 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 8000만 원 이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 제99조의1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① 우편
- 징세과 우편 접수 → 관할 세무서
② 방문
- 납세자 → 징세과 방문 접수 → 관할 세무서
③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 제출 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사업재개·취업 입증 서류
· 신청 기한: 2029.12.31.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 거부·취소될 수 있는 점 유의하세요!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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