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장애인학대 현장대응, 이 한 권으로 끝낸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신고 및 현장대응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모두 7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은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장은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해 형법 등을 근거로 19가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설명한다.
이어 신체, 정서, 성, 경제, 유기·방임 등 대표 유형별로 실제 학대 인정 사례를 들어 학대 개념, 대표 행위 등 종사자의 이해를 돕는다.
2, 3장은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 신고자 보호제도를 다루고 4장 ‘장애인 관련 처벌 및 제재’에선 처벌규정과 취업제한, 가중처벌, 양벌규정 등을, 5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어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와 학대 발생 시 시설에서 대응 방법 등도 담았다.
특히 시설에서 학대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절차와 절차별 세부 사항을 정리해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장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정해둔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학대로 판정받으면 학대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나’와 같이 자주 하는 질문과 알아두면 좋을 사항도 덧붙였다. ‘장애인학대 예방·대응 체크리스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권익옹호기관 의뢰로 이정민 지율S&C 변호사가 원고 개발을 맡고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종사자, 담당 공무원 6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제작했다.
권익옹호기관은 지역 내 장애인 시설에 우편으로 배포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용은 음성으로도 안내한다.
개발을 맡은 이정민 지율S&C 변호사는 “시설 내 학대 의심 사례가 생겼을 때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야 조기 발견과 적극 대응이 가능하다”며 “신고 의무는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신고 후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종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말했다.
권오영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현장 조사를 하다 보면 학대의심정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다.
종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다”며 “각 시설 상황에 맞게 이 가이드북을 활용하면 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익옹호기관은 앞서 지난 15일 부평아트센터에서 가이드북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박정식 중앙권익옹호기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