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서울시 > 서울시 기사 제목:

유주동 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2026-08-29 15:31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대 1조 원대 재정 부담 전망 속 버스 파업 재현 우려 제기

-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

□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천 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 원에서 최대 1조 216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 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현재 노사 양측은 각각 서울시의 대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으로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예고했고, 노조는 체불임금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나아가 노조 측은 통상임금 법리를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이 지연이자가 약 1억 4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유 의원은 이번 파기환송이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지급 의무의 근거는 이미 확정된 만큼,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올해 1월의 버스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 이에 유 의원은 ▲판결 시나리오별 소요 재원 추계와 단계별 재정 대책 수립 ▲노사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임금 청산 방안 협의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개편 논의 착수 등 세 가지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 유주동 의원은 "시내버스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시민의 발"이라며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발이 다시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