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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13개 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의결

2026-08-21 10:45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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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청주제1UHDTV방송국 및 팔달‧서대문FM라디오 등 4~5년으로 재허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완료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2026년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올 3월과 6월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개사 13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심사결과 총점 700점 이상인 KBS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 팔달‧서대문FM공동체라디오 등 6개 방송사 8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방송국 등 5개사 5개 방송국은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재허가는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가 진행됐으며, 이 결과와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됐다.

이와 함께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무건전성 확보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조건(부관)을 각 방송사업자에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재허가 부관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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