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평화경제 거점도시 강원 고성군은 지방하천 배봉천 하천구역 내 설치된 불법 건축물 2개소에 대해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자발적 정비를 이끌어내며 원상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시설은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611-59번지와 현내면 배봉리 233번지 일원에 설치돼 있던 불법 건축물로,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사례다. 군은 지난 4월 현장 확인 이후 행위자와 지속적으로 면담을 진행해 강제 철거가 아닌 자진 정비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며, 5월과 6월 순차적으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우기철 집중호우 시 불법 건축물로 인한 하천 흐름 저해와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으며, 불법 건축물 철거 후 제방의 본래 기능을 회복해 하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성군 하천관리팀은 "행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강제 조치 없이 자발적 정비를 이끌어 낸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