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 남구보건소는 7일 야음동 ‘쌍용스윗닷홈’ 아파트를 남구 제3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공용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에 따라 야음 쌍용스윗닷홈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
남구보건소는 앞으로 3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7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구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금연클리닉 연계 서비스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