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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오스코 주차 감면, 6월부터 차량번호로 자동 확인

2026-05-31 14:28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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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시행… 증빙서류 제시 불편 완화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도가 6월 1일부터 청주오스코(OSCO) 주차장에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의 자격을 자동 확인하기 위한 차량번호 인식 기반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차, 친환경차량 등 감면 대상자는 출차 시 증빙서류나 복지카드를 정산 요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주차관제시스템을 연계해 주차요금 감면 대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무인정산기와 출구 정산기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감면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해당 차량에는 감면 요금이 적용된다.

그동안 청주오스코 주차장에서 법정 주차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출차 시 증빙서류나 복지카드를 현장에서 제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출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현장 확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이용객 불편과 운영 부담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감면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주차요금 감면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출차 정산 절차도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규모 전시·행사 개최 시 주차장 출구 혼잡 완화와 정산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청주오스코 주차요금은 승용차 등 기준차량의 경우 최초 30분까지 500원, 30분 초과 후 10분마다 200원, 1일 최대 8,000원이다. 조례상 감면 대상자는 감면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허혁 도 기반조성과장은 “이번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청주오스코를 찾는 방문객들이 증빙서류 제시 없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출차 정산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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