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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민 “현근택 마녀사냥용 ‘묻지마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2026-05-30 23:58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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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힘 예비후보, 유권자 선동하려 현근택 후보 상대로 막가파식 고발

- 용인시민 무고죄 맞고발 “선거 기간 내내 흑색선전 일삼는 수준낮은 선거 행태 없어져야”

용인시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힘 있는 여당 시장’을 모토로 선전을 펼치고 잇는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은 가운데, 유권자를 선동하기 위한 ‘묻지마 고발’에 대한 일침이 가해졌다.



용인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시민 A씨는 29일 “선거 기간 내내 이상일 후보측의 질 낮은 비방, 흑색선전이 도를 넘는 것을 지켜봐 왔다”며 “선거 막판 용인 민심을 어지럽히기 위해 허위 사실로 현근택 후보를 고발한 전 국민의힘 예비후보 B씨의 악의적인 고발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오늘 B씨를 형법상 무고죄로 맞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22대 총선 국민의힘 예비후보였고 현재는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B씨가 2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현 후보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용인시민의 삶과 미래를 좌우할 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날조・선동, 흑색선전으로 마녀사냥하듯 현근택 후보를 비방하는 수준낮은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일단 흠집부터 내고보자는 막가파식 선거전이 아니라 용인시 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맞고발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무고죄로 B씨를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이어 “이상일 후보는 윤석열과 내란에 대한 본인의 정확한 입장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되물었다.



현근택 선거대책본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허위・날조 선동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침묵해 왔으나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며 “허위사실유포 등 심각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무관용원칙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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