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윤진성기자] 장성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만 4911건, 42억 7400만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분은 이달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분은 재산세액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위택스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이체일 전까지 통장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