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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들어 가는 농심”... 경남도, 폭염·가뭄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

2026-08-21 16:57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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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직접 찾아 단감 일소 등 폭염·가뭄 피해 농업재해 인정 요청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상남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도내 농작물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21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찾아 폭염·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남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7월 경남의 평균 최고기온은 31.9℃로 평년 29.7℃보다 2.2℃ 높았으며, 평균 폭염일수도 12.3일로 평년 4.9일보다 7.4일 많았다. 특히 양산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42.5℃​까지 치솟았고, 김해·의령에서는 폭염이 최장 22일간 지속됐다.

이 같은 이상기후로 8월 15일 기준 도내 농작물 피해는 7,510농가​, 2,851ha에 이른다. 품목별 피해면적은 단감 1,691ha, 벼 833ha, 콩 56ha, 배 54ha, 사과 45ha, 키위 33ha, 깨 32ha, 고추 25ha 등이다. 피해 유형도 일소·열과를 비롯해 식물체 위조 및 고사, 생육정지, 묘목 고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남의 대표 과일인 단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감 피해는 4,809농가, 1,691ha로,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에 과피가 타고 과육이 괴사하는 일소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단감 피해 신고면적은 지난해 213ha보다 약 7.9배 증가했다.

경남도는 이번 피해가 극심한 폭염과 가뭄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보고 있다. 또한 주요 품목의 피해면적이 50ha를 초과하는 등 국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농업재해로 인정해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가뭄·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피해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해석 경남도 농정국장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농업인의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피해 농가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농업재해 인정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할 경우 농작물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군,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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