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구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이사, 감사, 전문조합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소양·윤리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의무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일인 2025년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되거나 선정된 조합임원 등은 선임일 등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일반정비사업 조합임원 교육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조합임원 등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운영 기반이 갖춰졌다.
이에 대구시는 교육 대상자 확인, 수요 조사, 신청 접수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대전과 서울에서 8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이틀간 조합운영 실무를 비롯해 직무·소양·윤리, 예산·회계, 절차별 실무 등의 과정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구시에는 7월 기준 약 80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조합임원의 임기와 연임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하는 한편, 구·군과 협력해 교육 대상자에게 신청 절차와 교육 일정을 개별 안내하는 등 의무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합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핵심 요소”며 “의무교육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