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 남구는 주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각종 행정·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법정 조사다.
올해 조사는 주민 편의를 극대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7월20일~9월7일)’를 먼저 진행한 후, 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 및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9월8일~11월9일)’의 단계별 방식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또는 1인 가구 등의 조사 편의를 돕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세대별 대표 1인이 모바일 ‘정부24’ 앱에 접속해 가구 정보 및 세대원 정보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를 전송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다만, 구는 정확한 인구 구조 파악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거주 여부와 안위 확인을 위해 반드시 통장 및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야 한다.
향후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 거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고·공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주민등록지 오류 등을 자진 신고하는 가구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대폭 줄여 처분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우리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촘촘한 맞춤형 행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뼈대와 같다”라며 “스마트폰으로 쉽게 완료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향후 세대 방문 조사 시에도 조사원들에게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