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 남구는 7일 남구청 6층 대강당에서 남구 소속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 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장애인의 관점과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견과 차별 요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의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의 인권, 합리적 편의 제공,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직원들은 장애인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바라보고 장애 친화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공직자가 장애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는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