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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가 인정 결정

2026-06-26 12:14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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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희생자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하여 생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지역상인 고인(백○○)에 대하여,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됐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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