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녕군은 2일 군 정례조회에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 집단갈등민원 해결에 기여한 도시건축과 정혜은 주무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정혜은 주무관은 앞서 10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고 대통령이 주재한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장기 미준공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창녕읍 도원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24년간 사용검사을 받지 못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 문제는 오랜 기간 집단갈등민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 경상남도와 협업해 합의 및 조정안을 마련하고, 도시건축과 등 11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했다.
정 주무관은 이 과정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담팀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식까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랫동안 이어진 집단갈등민원 해결에 기여했다.
성낙인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집단갈등민원을 해결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널리 알릴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