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사고,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에 주의하세요.
- 소비자경보(주의) 발령
<금융당국, 금융회사 사칭 주의>
· 전화·문자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 요구X
· 피해보상·계좌보호 이유로 자금 이체 요구X
·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이나 앱 설치 요구X
■ 사전에 미리 해두기
·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여 명의도용 대출·계좌개설·오픈뱅킹 등을 사전 차단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내계좌한눈에, 은행앱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 정보를 등록하세요.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접속
· 내계좌한눈에에서 내 계좌 및 대출을 점검하세요.
· 신분증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지 마세요.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
· 개인정보 유출 확인, 피해보상, 저금리 대출 등을 안내하는 문자의 URL은 누르지 말고 삭제하세요.
· 상대방이 이름·소득·대출정보 등을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의심하세요.
·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대출 안내는 해당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세요.
· 선입금, 기존 대출 상환, 앱 설치, 인증번호·신분증 사진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 피해가 의심될 때
· 경찰(☎1394 또는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지급정지 요청 후 최대 14일 이내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가급적 3영업일 이내 권장
·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면 다른 전화로 신고하고, 휴대폰을 백신앱으로 점검하거나 초기화하세요.
·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및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보도자료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