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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기타 수산물가공품' 회수 조치

2026-10-02 18:06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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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경기도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카드뮴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 01. 05.’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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