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국민연금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주의 개선 관련 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위기가구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했다.
해당 법률들은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으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법'은 같은 법의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기초연금법'은 19세 이후 국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수급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로 인하여 제때 지원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가구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하여 사회안전매트를 더욱 두텁게 해 나갈 예정이다.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연금액 관련 규정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여 응급실 미수용 상황을 줄이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최종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재정비했는데, 해당 내용을 법률에도 반영하여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이송병원 선정, ▴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중증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우선수용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이송기관 선정, ▴전원 업무,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으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의료기관 수용능력 정보, 수용 불가 사전 고지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송 지연으로 인해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형사처벌의 필요적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응급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과 더불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와 기반(인프라)을 개선하여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자살예방정책이 근거에 기반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정보와 사회보장정보 등을 가명정보 형태로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시도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등의 정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의 자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심리부검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자살예방사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다.
더불어 선의의 자살 구조 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이 위급한 자살시도자를 구조하거나 자살위험자를 자살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망·상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각 부처에서 발표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으로 완성하여, 2025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2026년 7월 자살사망통계(잠정) 기준, 9월 23일 발표)를 보이고 있는 자살 사망자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