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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인 줄 알았는데 숙박시설' 부동산 불법 광고 1만여 건 적발

2026-09-18 17:09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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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유형)①용도·면적 거짓기재, ②소재지 등 정보누락, ③무자격자 알선 등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주요 위반 사례와 확인 방법을 안내해 국민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으로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으로 1,029건이 적발됐고,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구했다.

(주요 위반 유형) 상시 모니터링(9,383건)의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위반 사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계약 전에, 온라인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정보(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위반건축물 여부 등)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를 통해 검증하는 한편, 관할 지방정부,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 등을 통해 광고 게시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 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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