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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8.15.~18. 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66억 원 우선 교부

2026-08-31 18:48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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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침수 등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에 재난지원금(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와 주택, 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으로, 통상적으로 피해 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우선 교부한다. 나머지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며,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속도감있게 수립하여 확정된 복구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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