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거제시는 '8.15.~18.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호우피해로 반파 또는 전파된 건축물・주택과 유실・매몰된 토지에 대해서는 2026년 당해 연도 재산세 85% ~ 100%를 감면한다.
또한 호우피해로 폐차 또는 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차량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재산을 새로 구입해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축물은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 선박은 종전 선박의 톤수, 차량 및 기계장비는 종전 차량 등의 신제품 구입가액을 한도로 각각 취득세가 면제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며, 별도 감면 신청시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발급하는‘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호우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한 달 연장한다.
이외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호우피해를 겪은 시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세 지원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민들이 세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감면 및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