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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인, 시험 없이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가능

2026-07-27 06:48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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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교육기관 지정… 8월부터 굴착기·지게차·로더 이론·실습교육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가 충청남도로부터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오는 8월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본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교육 이수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농업인의 면허 취득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소형건설기계는 배수로 정비, 논두렁 정비, 자재 운반 등 다양한 농작업에 활용돼 노동력 절감과 작업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비이나 무면허 운전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총 6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농기계교육장을 조성하고, 교육용 농기계 39대와 3톤 미만 굴착기 4대, 지게차 4대, 로더 1대 등을 갖췄다.

교육은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로더 등 3개 기종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안전수칙 이론교육과 장비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형건설기계 활용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농업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기관 지정을 통해 농업인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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