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해상사고에 대해 총력 대응했으며 다행히 구명조끼 착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30분경 동구 화암항 인근 해상에서 해녀를 이송중이던 고무보트가 미입항 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요구자 수색에 나섰다.
오전 7시경 동구 화암항에서 고무보트(4마력,검정색)이용 출항하여 07시30분경 꽃바위와 울산항 동방파제 중간지점에 모친(해녀)을 물질차 내려주고 작업을 마친 해녀는 오전10시경 귀가했으나, 고무보트 운항중이던 부친 이모씨 (남,80세)가 입항하지 않아 자녀가 방어진파출소로 직접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은 방어진파출소 연안구조정 및 울산구조대, 경비함정2척을 사고 지점에 급파하고 울산소방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여 오전11시35분경 소방 드론을 통해 저시정으로 방향을 상실하고 삼섬항 인근 양식장에 계류중인 고무보트를 구조대 구조정이용 요구자(구명조끼착용,건강상태양호)와 고무보트를 방어진항으로 예인후 12시경 가족에게 인계 조치했다.
같은날, 14시50분경 주전항내 수상오토바이(300마력)가 침수중이라는 신고 접수하고 울산구조대 및 방어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투입했으나, 다행히 구명조끼를 착용한 수상오토바이 운전자(남,26세)는 자력입항후 해양재난구조대와 인근 어선의 협조로 크레인 이용 육상으로 무사히 인양 완료했다.
울산해경 안철준 서장은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수 있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했다”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