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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서 경제자유구역 산단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제외 제안

2026-07-03 18:58 | 입력 :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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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경기도서 중앙정부와의 제도 협력 강화, 대정부 공동 건의문 채택


[한국제일신문, 윤진성기자] 구충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7월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산업단지 개발이익을 재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산업단지 조성원가 기반의 분양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발사업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용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 및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장협의회에서는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과제 10건을 정부에 공동 건의키로 합의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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