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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신 일한 만큼 보상한다면?

2026-06-25 09:24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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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6.23.)

대신 일한 만큼 보상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을 보상하는 사장님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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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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