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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정서 수여…전통기법 계승·전승활동 공로 인정

2026-06-11 19:29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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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외길 홍선행 씨, 무형유산 '고분양태' 신규 보유자 인정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고분양태’ 신규 보유자로 인정된 홍선행 씨(65)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홍 씨에게 보유자 인정서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전통기술 전승에 힘써온 노고를 격려했다.

수여식에는 홍 씨의 가족과 친지 등 10명이 참석해 신규 보유자 인정을 함께 축하했다.

홍선행 씨는 2001년부터 명예보유자인 고(故) 송옥수 씨와 당시 보유자였던 고양진 씨에게 고분양태 전통 기법을 전수받으며 제작에 입문했다.

특히 고양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5년 2월 4일 명예보유자로 전환된 이후 도내 고분양태 보유자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홍 씨는 전승교육을 꾸준히 이어가며 고분양태 전승 기반을 지켜왔다.

2016년부터는 일반인,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다수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2021년에는 전수장학생 2명을 양성하는 등 전승 활동을 지속해왔다.

제주도 무형유산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심의를 거쳐 홍 씨를 신규 보유자로 공식 인정했다.

위원회는 홍 씨가 오랜 기간 숙련을 쌓아왔고, 전통 제작 방식을 충실히 지켜왔으며, 고분양태의 전형(典型)에 따른 기예를 구현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점을 인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인정으로 홍 씨가 도내 유일한 고분양태 보유자가 되면서, 현재 고분양태 보유자는 홍선행 씨 1명, 명예보유자는 고양진 씨 1명이다.

‘고분양태’는 갓의 차양 부분인 ‘양태’를 대나무에서 여러 공정을 거쳐 얻은 ‘대오리(대나무실)’로 정교하게 엮어 만든 전통공예다.

제주에서만 전승되는 독자적인 제작방식으로 장인의 섬세한 손끝과 인내가 요구된다.

역사성·학술성·대표성을 고루 갖춰 1998년 4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영훈 지사는 “숱한 역경을 견디며 제주의 전통을 지켜온 보유자와 그 곁에서 묵묵히 힘이 돼준 가족·친지에게 감사드린다”며 “제주의 정신과 혼이 깃든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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