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귀포시는 ‘2026년 무연분묘 일제 정비 사업’의 분묘 개장 신청 접수를 지난 5월 29일부로 마감하고, 본격적인 현장 조사 및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부터 두 달간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한 개장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05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최종 개장 허가 건수인 225건 대비 약 9%(20건) 감소한 수치다.
서귀포시는 접수된 분묘에 대해 7월 중순까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1‧2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과정에서 분묘의 봉분 상태, 훼손 정도, 관리 흔적을 살피고, 과거 항공사진과 비교하여 무연분묘 가능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무연고로 판단되는 분묘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90일간 2회에 걸쳐 개장공고를 진행하며, 신청인은 해당 분묘에 개장 안내판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추석 연휴 전에 이루어지는 벌초 시행 여부는 연고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다. 따라서 추석 이후 이루어지는 최종 현장 조사를 통해 벌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은 분묘에 대해 11월 말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뒤 서귀포추모공원 또는 성산읍 공설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공고 절차를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면밀하게 진행하여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