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지역 소상공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 안전망이 제주에 새롭게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 주관 보험업계 상생기금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제도로 사망이나 암, 뇌출혈 등 중대 위험 발생 시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일부 상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 외부 환경에 민감한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이 질병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연체나 폐업, 나아가 가정의 경제적 붕괴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운영 중이며 대출 잔액을 보유한 소상공인으로, 보장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가족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회복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민생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을 전담할 수행보험사 선정 입찰 공고를 진행한다.
제안서 기술능력 및 가격 종합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최종 보장 범위를 확정하며, 오는 9월부터 보험 운영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대출안심보험은 예기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도내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제주형 금융 안전망”이라며 “수행보험사 선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도민 체감형 민생 정책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