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남해군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의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 서비스와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안내문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소규모 사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비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납세자 일부와 종교인과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를 말한다.
해당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총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되어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기한 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며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시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남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