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양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군내 전역에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청양군과 청양경찰서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합동 영치팀은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 운행 불가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