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대한민국 > 여행/맛집정보 기사 제목:

관세청, 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2026-04-15 09:41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비행기 결항하면 면세품 그냥 반납?
여행 갈 때 무조건 알고 가세요.

지금까지는
항공기 결항·회항으로 출국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경우,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전량 회수 하는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
→ 면세품 확인·회수하는 데 최대 3~4시간 소요
→ 이미 개봉·사용한 물품은 면세점에서 손실 처리

BUT!!
이제부터는 항공기 결항·회항 시 면세품 반납 시간 대폭 감소

· '관세법 시행령'에 면세품 회수 제외 근거 마련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
→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개정 주요 내용

· 현행(개정 전): 결항·회항 시 구입한 면세품 전량 반납 의무
→ 개정 후(2026.4.1.~):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반납 의무 면제

· 현행(개정 전): 구매내역 확인·회수 절차로 3~4시간 대기
→ 개정 후(2026.4.1.~): 반납 면세품 없는 여행자는 즉시 재입국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 여행자 면세 한도(기본 미화 $800) 이내의 면세품 → 회수X
- 한도를 초과한 면세품 → 면세 한도까지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제외하고 회수
- 이미 개봉·사용한 면세품 → 면세한도 내 회수제외 대상에 우선 포함

Q: 의류 한 벌($900) 구매한 경우
A: 면세범위 초과한 의류($900)는 회수 대상! 회수 후 재출국 시 인도할 수 있음

Q: 의류($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한 경우
A: 여행객의 선택에 따라 $800까지 회수 면제
(의류($500)+화장품($300) 선택 시 → 전자기기($500) 회수)

Q: 의류($500), 화장품($300), 전자제품($500) 구매 후 모두 개봉·사용한 경우
A: 면세범위 이내까지만 회수 면제
(개봉·사용하였다고 모두 회수 면제 대상 X)

Q: 의류($500)과 술 1병(1L, $100), 담배 1보루 구매 시
A: 모두 면세범위 내로 회수 면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여행객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