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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27일 ‘전국 지방의원대회’ 개최…2,400여 명과 국회 앞 집결 전국 지방의원 한목소리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2026-11-03 01:4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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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기초·광역의회 한자리에…지방의회법 제정 향한 공동의 의지 확인

○ 공동결의문 채택…조직권·예산권·정책지원 체계 등 핵심 제도 개선 요구

○ 남 의장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제정” 촉구…‘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도 제안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 2,400여 명과 국회 앞에 모여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집결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라는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남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등 2,4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에는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강득구·김문수·김영배·문금주·문정복·서영석·신정훈·이광희·이해식·전현희 국회의원 등도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 기초·광역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들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으며, 참석 의원들은 공동 퍼포먼스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특히 남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의 결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이 공동 현안에 머리를 맞댈 협력의 틀을 갖추자는 취지다.

남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는 안 된다. 기초·광역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지방의원 평의회’ 구성을 제안한다”라며 “더 나은 지방의회를 만들 협력의 틀을 갖춰 지방의회법 제정부터 그 이후의 과제까지 전국 지방의원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달라”라며 “올해가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이 되도록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남 의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함께 ‘주민주권 실현, 지방의회법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 전국 지방의원대회 -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에 전국 지방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하라.



하나. 기초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10월 27일



전국 지방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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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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