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오산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분기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급 요건을 심사해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오산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경기도 내 가맹점과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 파고다, HSK 시험 등이며, 자세한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잡아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