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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통신사 제공은 9개뿐… 현장 담당자 연락처도 빠져

2026-10-19 07:46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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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수집 정보 21개 항목 중 통신사 제공은 9개 항목에 그쳐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선로 단선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굴착공사 현장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굴착공사 정보 21개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9개 항목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전에 굴착계획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센터는 굴착공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일부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집하는 정보에는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통신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는 이러한 현장 연락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굴착공사 과정에서 통신선로 단선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와 신속하게 연락하거나 정확한 사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통신선로가 손상되면 광케이블 내부의 광섬유를 개별적으로 접속하는 등 물리적인 복구 작업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통신 장애가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굴착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통신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통신사업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항목으로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명시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협의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수집하는 정보의 제공 범위와 관련 법적 근거를 점검하고, 통신선로 보호 및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준호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한준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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