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대한민국 > 식품 기사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미표시 소스 회수 조치

2026-10-16 17:55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만제영어조합법인(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만제 자연산 성게알 소스(식품유형 : 소스)’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