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관기자] 군산시는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투입됐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을 판별하는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차량 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97만 원을 징수했으며, 1대의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조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한편, 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꾸려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석기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 및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