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수진·단대·신촌·고등·시흥)은 14일 열린 교통도로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차지원과의 ‘대장동 624번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 예산부터 편성한 문제를 지적하고, 성남시의 철저한 사업 검토와 예산 편성 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분당구 대장동 624번지 경관녹지에 지평식 공영주차장 1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는 4억 원이었으나, 옹벽 설치를 통한 부지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4억 원이 추가 증액돼 총사업비가 8억 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100% 증가한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부지가 경관녹지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차장 조성과 옹벽 설치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의 이행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관녹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옹벽까지 설치하려면 해당 사업이 도시관리계획상 허용되는지부터 검토하고,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증액분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것은 사업 추진의 기본적인 순서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 관련 심의와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반과 부지 여건, 공사에 필요한 시설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사업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사업비 증액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최초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검토가 적정했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교통도로국장은 관련 절차상 미흡함을 인정하고, 향후에는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뒤 예산을 편성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타당성과 법적 절차,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필요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이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당초 계획과 증액 사유에 맞게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성남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현장 조사와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증액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