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성씨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S/T 2호(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와 ‘(주)와와식품(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상어(식품유형 :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메틸수은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