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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원 월정수당 18% 인상 잠정 결정… 23일 공청회

2026-10-02 18:1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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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 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상향안 도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열고 괴산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약 18% 상향하는 안을 잠정 결정해 군민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개최한 회의에서 군의원 월정수당을 기존 2272만7760원에서 2681만8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도출했다. 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수당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해 해당 인상 폭을 설정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이 해당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 반드시 주민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오는 23일 군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해당 잠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반 및 현장 여론을 투명하게 청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오는 3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수당 최종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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