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이 의심되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이 의심되는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조사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한 1~3차 행정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사이다. 조사 대상으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행정조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기존 병·의원 중심에서 약국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확산하는 대규모 약국(일명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및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대상과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한 것이다.
조사 대상 약국은 등록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하는 등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하여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한 외래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인 만큼,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약국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든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